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저탄소 농산물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인증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61개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전자우편(lowcarbon@koat.or.kr),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이뤄진 유통협의회와 협업해 인증을 취득한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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