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 기간은 2023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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