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해보험 지원 26일부터
군 생활·휴가·외출 중 상해시
최고 3천만원 보험 혜택 받아

[영천] 영천출신 군인들이 병영생활이나 휴가·외출 중에 상해를 입으면 최고 3천만원의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지역 청년들의 군생활을 위해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군 상해보험은 영천에 주소를 두고 전국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가입되고 전역 및 다른 지역 전출 때는 자동 해제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사망·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3천만원, 중증장애진단 1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등이다.

골절이나 화상, 정신질환, 질병 입원 등에 따른 위로금도 지급된다.

군 복무 중 휴가나 외출 때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장병의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하고 영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시책의 하나로 보험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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