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방역패스 실시에 따라 의무 적용을 받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대해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QR코드 단말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금액만큼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5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지난 1차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1차 신청대상에 누락된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은 1차와 마찬가지로 의성군청 홈페이지 배너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모바일)폼 작성 및 필요서류(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본청 경제투자과에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오미크론 돌파감염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공인들에게 방역물품 지원금이 지급돼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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