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인 월 10만원→ 20만원
2인 이상 월 20만원→ 30만원

[의성] 의성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 지원금과 주택수리비 지원금을 올린다.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지급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1인일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인 이상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

주택 수리비는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귀농 초기에 이사비용 및 주민초청 행사도 지원한다. 정착단계에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500만원, 영농기반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책정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의성군에 부부 모두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군수는 “올해도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 귀농 인구는 2018년 172가구 266명으로 ‘전국 3위’, 2019년 173가구 260명으로 ‘전국 2위’, 2020년 213가구 277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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