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 위반땐 과태료

[영양] 영양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한 시기를 맞아 원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 부산물(고춧대·깻대·노끈·비닐 등)이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상습 불법 소각 지역을 상시 순찰한다.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된 주민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 외에도 반상회보 게재, 마을 방송을 통해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파쇄기, 트랙터 등을 활용해 마을 단위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올바른 영농 부산물 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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