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출퇴근 재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문>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

<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문>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 출퇴근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이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