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답> 2018년 1월 1일 이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됩니다.

<문>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

<답> 네.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답>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문>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 되나요.

<답> 아닙니다. 산재법 제37조 3항 단서에서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