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불구속 입건 처리

대구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스토킹 범죄 23건을 신고받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또,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과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여성의 집 앞에서 ‘만나달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행패를 부리던 7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서면 경고,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