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29일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미리 알려준 예상 시간보다 음식이 더 늦게 나오자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똑바로 사과를 하라”며 계산대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차량을 몰고와 음식점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해당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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