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14일부터 체당금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대지급금’으로 변경해 사용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등을 의미하는데 대지급금은 도산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사업장의 근로자가 청구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은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편해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문> 대지급금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 등에 대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