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1년 10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자 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문> 적용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건설업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돼 있는 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신고를 한 경우 위 집중신고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이 시행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