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시 대기기간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첫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 1일 구직급여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초일액이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문> 특고는 얼마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나요.

<답>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첨부>

<문>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맞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관이 3개월 이상이면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