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적용… 250만원 선고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부풀려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교수는 학생연구원이 받은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1천530만524원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거짓으로 지급받아 기소됐다.

연구책임자였던 그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 받을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청구해 해당 학생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 중 일부를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서 용도 외로 사용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의하면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나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A씨는 연구책임자인 자신이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해 산학협력단에 청구했더라도 사기 범죄 설립 조건 중 하나인 기망의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실의 공동경비 조성은 관행이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 관리하면 행정적 제재가 있다는 것을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으며, 재산상의 불법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맡은 권순향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 사건의 연구비 집행기관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산학협력단이 가진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연구책임자로써 인건비를 결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더라도, 연구원 개인에게 고지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금액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것은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설사 이러한 관행으로 A씨 등의 연구가 더 빛을 발했거나, 그 돈을 다른 연구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손실 추정금인 약 3천500만원을 예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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