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을 확인합니다.

<문> 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이 수급제한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문>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 네. 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