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7월 1일 도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에 특히 관심이 높은 직종이 있나요.

<답>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중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에는 특고로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지만 고용보험은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에 해당합니다.

<문> 방과후학교 강사 적용기준은 어떠한가요.

<답>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적용되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방과후과정 강사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종사 형태 확인이 불가한 각종 명칭의 강사가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답>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 연계 방과후학교 강사, 토요방과후학교 강사만 해당되고 다른 명칭의 강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칭과 근무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개별 사례가 있는 경우 개별사례별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형태 검토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문> 교육청에서 선발해 지역 내 학교로 배치하는 순회강사의 적용은 어떻습니까.

<답>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는 사업주인 교육감이 적용대상자로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학교와 노무제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방과후학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순회강사는 모두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