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성립신고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특고의 피보험자격신고는 사업주가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월보수 220만원 미만)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문> 특고의 월보수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사업주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문> 위 신고를 편리하게 하는 방식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나 팩스로 신고하기 불편하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