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은 어떤 의의가 있나요.

<답>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문> 7월 1일 시행되는 특고에는 어떤 직종이 해당되나요.

<답>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문> 위 직종에 해당되면 모든 종사자가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답> 아닙니다. 위 직종에 종사자 중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와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