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산재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의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돼 있는데, ‘개별실적요율’이란 동종 사업에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보험료와 대비해 보험급여지급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일정 규모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하고, 매년 당해보험년도의 2년 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매년 6월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문> 산재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해 다음 보험년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