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근무 중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구입·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입니다.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않을 경우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재해를 입으면 산재로 보상받도록 개선됐으며, 제외 신청은‘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