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경찰에서 윤씨에 대한 추가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한다. 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난달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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