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을 안내받았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

<답>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 과납 보험료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바일,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합니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과납 보험료 조회방법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정보 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조회’에서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장 - 보수 신고/보험료 신고 - 과납금환급계좌신청’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