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사건의 재구성
범행 목적으로 아동 유인한 남성
수차례 걸친 ‘성폭력특별법위반’
출소 후에도 잇단 범죄 시도까지
재판부 “죄책 무거워” 징역 선고

“아저씨한테 입고 있던 팬티 좀 보여줄래? 도와주면 맛있는 것 사줄게.”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무학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A양(7)과 B양(6)에게 이름모를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팬티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붙였다. 그리고 디자인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남자화장실에 데려가 속옷을 벗어달라고 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는 여성 아동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미국 유명 소설에서 유래한 ‘로리타 증후군(소아기호증)’환자였다. 수차례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12년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모두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대상 범죄였다.

법의 심판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음에도 그는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이같은 시도를 하다 붙잡혔다. 수사기관에는 “우연히 마주했지만 만약 아이들이 따라왔다면 팬티를 사진 촬영했을 것”이라거나 “성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고까지 진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최근 추행유인미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기소된 C씨(4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C씨는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음에도 지난해 3월 전북에서 경북 경산으로 이사왔을 때, 같은해 8월 전화번호를 바꿨을 때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C씨가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을 유인, 추행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체한명령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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