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영주시·영양군 등 사전방제 행정명령 잇단 발령
과수농가 정밀 예찰·안내문 발송·소독제 배포 등 나서
안동시도 작업자간 과수원 이동 제한 등 신속 현장 대응

경북 시·군들이 사과밭을 초토화시키는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생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령하고 있다.

전국 최대 사과주산지인 경북 시·군 농가에서도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초비상이 걸렸다.

경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날 27일 충북 단양 2곳의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데 이어 안동에서도 지난 4일 처음 발생했다.

8일 오전 현재 경북에서는 안동시 길안면 2개 농가, 임하면 2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다.

또 길안면과 임하면 일대 농가에서 모두 7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검사 결과는 9일께 나올 예정이다.

올해 들어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충북에서는 충주 113곳, 제천 22곳, 음성 24곳, 진천 1곳, 괴산 1곳, 단양 2곳 등 모두 163곳으로 늘었다.

경북 시·군과 농가에서는 겨울이 따뜻하면 그해 발병이 느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올해 과수화상병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다.

영주시는 8일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인근 안동시 사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16일까지다.

대상은 영주지역 사과·배 과원 경영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사과, 배 과원 방문자이다.

사전방제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와 농작업 인력·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반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한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 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시는 인근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됨에 따라 즉시 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시군 접경지역에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지구지소에 소독제(70% 알코올)를 배부했다.

소독용 생석회 200포를 읍면동에 배부해 마을입구에 생석회를 도포할 예정이다.

장욱현 시장은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영주의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영주 과수 산업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양군은 이날 0시부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영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전 직원을 동원해 2주간 지역 사과·배 과원 정밀예찰을 실시해 화상병 청정지역을 지키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는 지난 7일 지역 내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자 간 과수원 이동 제한 등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내렸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 명령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 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 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도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 및 업무 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진흥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검역본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미 발생 농가 100m 인근 과원에 정밀 예찰을 진행 중이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확산 방지를 위해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발생 농가 인근 2㎞이내 농장주들의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포항시도 같은 날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 했다.

포항시는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관내 과수농가 긴급예찰, 식물방역 감시원 활동 강화, SMS발송, 읍면별 현수막게첨, 안내문발송 등 화상병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누구든지 포항시농업기술센터(054-270-3991)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도내 과수농가들은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습기와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발현한다”며 “행정명령 이전에 병원균이 도내 전역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지난해 사과재배면적은 1만8천705㏊로 전국(3만1천598㏊)의 59.2%, 생산량은 27만7천942t으로 전국(42만2천115t)의 65.8%나 된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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