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는 8일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4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포항시 남구 자동차 등록 대수는 6월 1일 기준 12만9천900여대로 이 중 연납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한 8만여대에 대해 부과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결정에 따라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했다. 미리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환급 통지할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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