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소규모 사업장을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업무 중에 위험이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 네.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 즉, 사업장 대표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아닙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가입방법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사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보상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 1∼12등급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결정해 신청서에 작성 제출하면, 해당하는 등급의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