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 신고포상제
경북소방, 2010년부터 운영
신고율 해마다 감소 추세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위해
도민 적극적인 관심·신고 필요

대형마트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소방시설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소방당국이 매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물 실태 점검을 펼치고 있지만, 점검 인력 부족 등으로 내부에서 전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유흥시설, 복합(판매+숙박), 다중이용업소 등 모두 7종이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북에서는 모두 26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58건의 신고에 2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한 대형마트에서 방화셔터 라인에 라면 상자와 물, 휴지 등 각종 생필품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사례가 포함됐다. 만약 이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가 꺼지고 연기가 앞을 가로막을 때,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초록색의 피난 유도등은 적치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은 비상구에 각종 주류와 음료 등을 쌓아둬 신고 적발됐다.

이 밖에도 다수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를 청소용품, 대형수레, 상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소방당국은 시민들의 신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달리 해당 제도의 신고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1년에는 불법행위 신고가 81건, 2012년 57건에 달했으나, 이후 2020년 18건, 2021년 14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포상금지급 건수도 최근 4년 동안 단 1건밖에 없었다.

반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 폐쇄와 같은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도내 다중업소 460곳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매기기도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포상방법이 현금에서 상품권 지급으로 바뀌면서 경제적인 도움이 안 돼 신고포상제의 참여율도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시민과 소방관들이 힘을 합쳐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신고포상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당국은 신고 포상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신고 포상금으로 예산을 300만원 확보했고,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1회 포상금은 5만원, 1인 연간 최대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담당 소방서 홈페이지에 신고포상제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포상금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등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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