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여파 불법도박 급증
경북 작년 치유서비스 이용 3배
중독예방치유사업 활성화 기대

속보=국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통·폐합 움직임<본지 2020년 9월 11일 5면 보도 등>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곳 이상 설치·운영 및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지역센터 설치·운영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하한선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선정시 예방·치유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증해 도박중독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도박문제로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2천555명으로 지난 2019년 1천702명에서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북지역의 치유서비스 이용건수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363건(60명)에서 하반기 1천192건(18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감위는 업무 효율화를 들면서 본부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센터를 5개 거점센터로 통·폐합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해 논란이 됐다. 전문성 결여 및 시대 역행 등 반발이 거세지자 사감위 측이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이에 더해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13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들의 협의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협의회(한지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지협 관계자는 “이번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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