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3월부터 주택은 자기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온실은 40%까지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이 가입 가능하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영양농협 본점을 찾아 가입동의서 작성과 관련 서류(신분증·통장 사본 등) 제출 등 절차를 거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