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여곳이 대상이다. 무상수거기간 중에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거둬가게 된다.

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수거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면 수성구 지역 내 소형음식점은 총 9만5천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성구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1%로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등 타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6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금액을 확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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