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대상·기준 및 방식을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생이며, 제적된 학생과 자퇴생, 휴학생,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1학기에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의 10%로, 상한액은 경북대 재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225만원의 10%인 22만5천원이다.
2020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해 감면하고, 8월 졸업생에게는 직접 지급한다.
2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복학시에 등록금을 감면한다.
경북대 관계자는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1만2천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며 “특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24억여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