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은 총 47동이다.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농촌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세대를 지원한다.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도 해당된다. 단,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개축, 증축 등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