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등이 모두 금지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16일부터는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이 제한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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