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해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해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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