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모든 빈집으로 단순 철거 시 세대 당 최고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0년 빈집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