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현장 방문시 등 적절한 용도에 사용해야 할 영농현장활동비를 임의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포항지역 전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전직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농협 전·현직 상임이사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16일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6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 6매를 한 마트로 들고가 다른 고객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전산자료를 마치 상품권으로 구입한 것처럼 수정한 후 현금을 지급받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을 썼다. 이후 2017년 12월 2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억9천690만원의 영농현장활동비를 현금화해 준조합원들의 경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B씨와 C씨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각각 1천320만원과 1천92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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