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한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7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중이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3월부터 7월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 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채용 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할 경우 농가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은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8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가의 경우 최종 배정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주시와 베트남 꽝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에 따라 베트남 꽝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C-4비자 및 E-8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51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지역 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돕고 2020년 상반기에는 4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신청 농가는 지난해 근로자를 100% 재고용 요청할 정도로 근로자의 질적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MOU체결 계절근로자에 대해 시, 읍면 담당공무원 지정·운영으로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대구출입국사무소 주관 하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합동 현장 방문·점검한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베트남 꽝빈성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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