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7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중이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3월부터 7월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고용 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채용 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할 경우 농가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은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8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가의 경우 최종 배정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주시와 베트남 꽝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에 따라 베트남 꽝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C-4비자 및 E-8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51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지역 내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돕고 2020년 상반기에는 4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신청 농가는 지난해 근로자를 100% 재고용 요청할 정도로 근로자의 질적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MOU체결 계절근로자에 대해 시, 읍면 담당공무원 지정·운영으로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대구출입국사무소 주관 하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합동 현장 방문·점검한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베트남 꽝빈성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