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최고 4배로 늘어나

내년 1월 1일부터 3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4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된 것이다.

이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1%가 아니라 4%가 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산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오른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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