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금체불 범죄 전력만
20건 넘는 상습범… 구속조치
자금력도 없이 영업 양수 후
기습적으로 사업장 폐업시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노동자 65명의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6억1천만 원을 체불한 이모(56)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씨는 정상적 사업경영이 어려운 수준의 자금력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무리하게 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적 이익 편취에 목적을 둔 부당한 자금거래로 회사 경영사정을 악화시키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영업양수 후 10개월만인 올해 11월 1일 기습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약 16억1천만 원이라는 대규모 체불을 발생시켰다. 체불액은 2018년 영주 지청 관내 전체 체불액 38억6천만원의 4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씨는 거짓주장과 책임을 영업양도인과 동업자 등에게 전가하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 사죄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과거에도 30억 원 상당의 고액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력이 있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영주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이번 체불사건이 이씨가 비정상적인 사업경영과 자신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정렬 영주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적 이익추구에 기반한 부도덕한 고액 체불사건으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실직자로 만들고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는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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