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정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세월호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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