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문희상 국회의장, 불허
문 의장, 선거법 기습 상정
주호영 의원 첫번째 주자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기 위해 23일 본회의 개의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협의체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에 합의한 뒤 본회의를 강행한 탓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5일까지로 정해졌다. 문희상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직권남용을 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7시56분쯤 본회의를 개의하며 회기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올린 후 “한국당 108인이 무제한 토론을 요청했다”며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제의했고, 이 제의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찬반 토론만 허용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부의된 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권남용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불법과 나눠먹기 야합,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은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이라며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언시간 5분이 지나면서 주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자 문 의장은 “토론을 다 하셨느냐. 그러면 내려가달라. 시간이 다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 의장을 둘러싸고 “기다리라”, “시간이 뭐가 다 됐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의장석까지 올라가 항의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타도’, ‘아들 공천 대가’, ‘의장 사퇴’, ‘무제한 토론’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장에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버티고 있는 주 의원을 끌어내리려 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점거”라고 소리치는 등 여야 의원들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소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문 의장은 저녁 8시 20분쯤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57명 중 찬성 15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피켓을 들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후 문 의장은 선거법을 기습으로 상정하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주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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