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 3차 변론

11·15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이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열발전 시추기 소유주를 상대로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됐다.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이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자, 범대본이 지난 10월 14일 법원에 지열발전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범대본 측 대리인은 “철거 과정에서 단층을 파열해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만든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에 철거해도 영향이 없는지 사실 조회를 신청해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사실조회 요청을 요구했다.

반면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지금 매수인과 계약안이 나왔는데 시추기 매각 지연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실조회 채택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31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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