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64)를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승용차 운전자 B씨(7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40분께 달전사거리를 지나 KTX 포항역 입구 삼거리에서 포항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 방향으로 주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께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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