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산불 발생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 소각 야간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불법소각 야간 기동 단속을 위해 시는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고 읍·면·동 산불취약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중한 안동시 산림과장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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