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안동] 안동시가 정부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발표된 ‘소·돼지 생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협조를 지역 농가에 당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29일(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은 대구·경북 외 지역 이동을 제한한다.

이에 시는 지역의 축산분뇨 운반 차량 관계자와 농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이동 제한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단,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이동 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제한적 이동을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담당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시험소는 사육 가축 임상 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조광준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우제류 사육 농가와 축분 업체는 제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해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전파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9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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