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29일(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은 대구·경북 외 지역 이동을 제한한다.
이에 시는 지역의 축산분뇨 운반 차량 관계자와 농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이동 제한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단,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이동 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제한적 이동을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담당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시험소는 사육 가축 임상 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조광준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우제류 사육 농가와 축분 업체는 제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해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전파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9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