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관은 '사체은닉·증거인멸' 적용
국과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 "중대한 오류 확인"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17일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 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경찰이 수개월간 진행해온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를 결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온 검경이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 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 모(8)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 양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수사본부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 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김 양의 아버지와 사촌언니도 참고인 조사 때에도 당시 경찰이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점이 확인되고,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볼 때 A 씨 등에게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다.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다.

여러 의혹이 제기돼 온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결과 분석 데이터가 매우 적었고, 단순히 두 시료의 원소별 수치 비교 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제로 체모에 대한 감정을 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값을 서로 조합한 현장 체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간 지속해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현장 체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동돼 분석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아무런 고찰없이 감정을 지속했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시료별 분석 결과를 임의로 변환하고, 최종 통보받은 윤 씨의 체모 2차 분석 결과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분석 결과를 적용해 감정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국과수 감정인인 D 박사는 지병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며, 감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DNA 감정을 해서 이 체모가 이춘재와 동일하다고 나오면 8차 사건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가 생기는 만큼 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국과수 감정 조작 사실 확인 발표에 대해서는 "'조작'은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만드는 것이다"라며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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