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관련 조례 통·폐합
내년 도내 시·군서 처음 지원
전입 지원금·출산장려금도 인상

영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후조리비 한 차례 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주시 제공
[영주] 영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16일 산후조리비 한 차례 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별로 운영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출산 장려·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조례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고려해 산모가 경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대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 지원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출생 장려금은 첫째 아이 월 10만원씩(1년 동안)→20만원씩(1년), 둘째 아이 월 10만원씩(2년)→30만원씩(2년), 셋째 아이 이상 월 10만원씩(3년)→50만원씩(3년) 인상해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은 100만원 일괄 지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면 150만원으로 늘린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100만원 지원한다.

장욱현 시장은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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