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10월 지인에게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10월 지인에게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