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눈에 띈다.

권영준 의원은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권 의원은 “마을이라는 곳은 서로가 유대의식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시대는 바뀌었지만,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잠재력은 여전히 크고 가치는 상당히 높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했다.

박동교 의원은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통행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없애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안됐다.

박 의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는 야간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예산절감을 위한 명확한 관리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영미 의원은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시 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의 집행을 위해 제안됐다.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역시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시 이를 기리고자 제안됐다.

이 의원은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의 장례와 봉화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경받는 분들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장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설명했다.

군의회는 12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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