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은 자연이 선물하는 피톤치드와 풍부한 산소, 계곡의 음이온은 인체의 대표적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천연항암제와 자연항생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빠뜨릴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땀 흘린 뒤 산에서 마시는 막걸리 한잔의 행복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산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한 특정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3일부터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나 폭포 57곳 등 국립공원 내 158곳에서는 술을 마셔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처음 5만원에서 2회 이상일 경우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에서 음주 행위 41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맨정신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등산인데, 음주산행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음주로 인한 산악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64건의 음주사고 중 사망사고가 1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1천328건 중 약 5%를 차지했다. 여름철 해상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 대부분이 음주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취중산행은 낙상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고, 흡수된 알코올로 인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혈압을 높여 심장발작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건강을 위한 산행이 음주로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